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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etoilesnoir 2020. 12. 9.

목차

    연일 코로나 여파로,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기준 사회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소상공인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필자 역시 소상공인인지라, 작년 대비 매출이 큰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에 이어 3차 긴급대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2020년 12월 9일 부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몰려서 그런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페이지가 늦게 뜨거나, 접속이 아예 안되는 등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시피 하다 보니 하루 빨리 서둘러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금리는 어떠한지, 상환 방법은 어떤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먼저 ols.sbiz.or.kr/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 로그인이 필수인 만큼,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접수중 > 2천만원긴급대출 항목을 눌러주면 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신청접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1천만원 긴급대출, 2천만원 긴급대출 총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는 사이트가 느려서 확인이 어렵고 차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천만원긴급대출을 신청해야하니, 해당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신청자금과 신청금액을 선택 및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번호와 함께 직접대출 신청 결과가 뜨는데, 신청접수가 뜨면 안심하지 말고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청이라도 먼저 하고 서류제출은 후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번호만 보더라도 뒷자리 254,781 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이 25만명이 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진행상태는 신청접수부터 시작으로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신청완료 > 센터접수대기 > 대출승인 or 센터반려, 대출불가로 진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신청서 작성을 무조건 해야하고, 이후 서류제출 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 됩니다.

     

    신청번호를 누르면 약관동의 화면으로 넘어가지는데, 여기서 지금 딜레이가 30분 넘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격

     

    그럼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동일하게 1개 대표 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1인만 가능하고, 기지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조건입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고, 대출금리가 연 2.0% 고정금리로 2차 긴급대출 보다 저렴합니다. 대출기간 역시 2차와 동일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5년입니다.

     

    신청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우선시하는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3차긴급대출 목적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생계유지로 사용되는 만큼 다른 대출금을 전부 상환용도로 사용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제한대상

     

    이어서 대출제한 기준 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된 자, 연체,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는 대출제한이 됩니다. 거기에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이 0인 경우,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 업체, 제3자 브로커 등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 외에 소상공인정책자금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만큼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